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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김수현 측 “가세연 의혹 허위”…손배소 본격 대응
배우 김수현 씨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의혹 제기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광고주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핵심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는 김수현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11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김수현 씨는 10년간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왔으나, 고(故) 김새론 씨와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 계약이 해지되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단순한 이미지 추락이나 논란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제시한 사진, 메시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며 유족 측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핵심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고, 유족 역시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며,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반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5조(광고모델 계약 해지 관련)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지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소송
- #가세연
- #사생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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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대법 “이웃 통행 막은 살림살이, 감금죄 해당”... 유죄 확정
2025년 11월, 대법원은 이웃의 출입문 앞에 고의적으로 살림살이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76조(감금죄)에 따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물리적 방해 행위도 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가구, 박스, 생활용품 등을 반복적으로 적치하여 피해자가 자택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적 장애를 통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금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감금의 수단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제한이 없으며, 특정 공간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76조(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이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물리적·심리적 장애 모두 포함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 속 갈등이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방해 행위가 단순 민원이 아닌 형법상 감금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거지에서의 사적 보복성 행동이나 괴롭힘이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감금죄
- #대법원판결
- #이웃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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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양천구 교차로서 대형 연쇄 추돌, 버스 운전자 ‘페달 착오’... 경찰 “가속 밟은 듯”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 2대를 포함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으로 분류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버스 운전자 A씨(50대 남성)는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1차로 추돌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며 승용차 3대와 사다리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또 다른 버스를 추돌한 뒤에야 정지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버스 내 타코미터(회전속도계)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음주 및 약물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같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는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나 대형 차량 운전자의 실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운전자의 안전 교육 강화 및 차량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양천구사고
- #버스추돌
- #페달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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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튜버, 최태원 허위사실로 징역 1년 구형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 씨(70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처벌입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1000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분류되며,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는 최근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앵커의 질문에 답할 때 흥분하여 표현이 과장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으며, 1심 선고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가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적 인물에 대한 비방이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유튜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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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청주 재활용센터 갈등, 주민 민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주 현도면 재활용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지역 사회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혹은 과도한 압박(SLAPP)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악취·환경오염 문제,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공사 측은 “지속적인 민원과 항의로 공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생겼다”며 주민 5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 환경과 생활권 침해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며,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공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주민들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하여 실제 손해를 초래했는지가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원 제기, 공공기관에 의견 제출, 집회, 문제 제기 등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민원 활동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공사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력·위협 등 적극적 방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SLAPP(전략적 봉쇄소송) 여부도 판단 요소로 거론됩니다. SLAPP은 기업이나 단체가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SLAPP을 직접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의견 표명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여러 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공익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주민들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공사 지연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시공사 측의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주민들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갈등 속에서 주민 행동의 법적 책임 기준이 강화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기업의 사업권과 주민의 생활권·참여권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주현도
- #재활용센터갈등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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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모르는 어른의 ‘부탁’... 범죄로 이어진 유인 행위
최근 한 60대 남성이 11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로 유인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차량에 타게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강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인행위는 단순한 협박이나 감금죄와 함께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유인,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 아동이 혼자 있는 상황을 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했으며, 다행히 아동이 즉시 벗어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보호자 및 교육기관에서의 예방 교육과 주변 감시가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의 유인·강제 행위는 형법상 가중처벌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사건 신속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동을 유인하려 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유인 시도는 단순한 경고나 선도 조치로 끝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관련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초등학생과 같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아동 유인 행위는 형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아동유인
- #형사전문변호사
- #유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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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4개월 영아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아동학대치사)에 따라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생후 1개월부터 약 40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였으며, 외출 시간은 최단 18분에서 최장 170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아동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 및 「형법」 제271조(유기죄)를 근거로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양육·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했다고 해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를 혼자 두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재범 예방 교육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요건인 ‘사망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 보호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 #법원판결
-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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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세대원’ , 등·초본 표기 방식 바뀐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에 표기되는 가족관계 항목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으로 세분화해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세대원’, 그 외의 인물은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됩니다. 이 개정은 특히 재혼가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기존 등본에는 세대주의 친자녀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재혼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두 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가족 형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행정서류 제출 시 불편을 줄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19조는 주민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정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병기되어 동일인 증명이 보다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처럼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가족의 다양성과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 입양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민등록법개정
- #세대원표기
- #재혼가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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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뉴진스 완전체 복귀…민희진 “선택 존중, 팀 지켜져야”
2025년 11월 12일, 뉴진스가 5인 완전체로 어도어에 복귀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전속계약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멤버들은 각자의 입장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다시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팬들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법적으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계약에서 과도한 전속기간이나 부당한 수익배분 구조가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연예인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수·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분류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 계약 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예인의 계약 해지 의사와 소속사의 대응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복귀에 대해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룹의 정체성과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적 공방과 그룹 활동을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뉴진스의 복귀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연예인 개인의 선택권과 팀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복합적인 법적·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진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연예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 #뉴진스복귀
- #민희진입장
- #전속계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