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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10대 3명 ‘폭파협박’ 용의자 특정...손해배상 청구 예고
최근 경찰은 카카오, KT, 네이버 등 주요 기업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연이어 게시한 ‘스와팅’ 사건의 용의자로 10대 청소년 3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11건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코드’를 통해 게시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스와팅(Swatting)’은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 특공대를 출동시키는 범죄로,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업 업무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출동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들은 업무 중단, 고객 불안, 이미지 손상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액 산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률칼럼
- #스와팅
- #폭파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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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영상 판독 오류로 환자 사망, 법원 '외주 의사도 책임'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영상검사 판독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판독을 수행한 외주 용역 의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보훈병원이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과 체결한 ‘영상검사 원격 외주판독 용역계약’에 따라 진행된 CT 판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7월, 입원 환자 B씨는 복부 CT 검사에서 장 천공(장에 구멍이 뚫리는 증상)을 보였으나, 외주 의사들은 이를 폐렴으로 오판하였고, 병원은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씨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병원은 유족에게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영상 판독 오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외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주 의사들의 판독 오류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병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장 천공 소견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병원 30%, 외주 의사 70%로 나누고, 외주 의사들이 병원에 2,45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영상 판독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외주 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과 외주 의사 모두가 진단의 정확성과 책임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에서 과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외부 전문가 간의 계약서 작성 시에도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의료과실
- #손해배상
- #외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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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불륜 폭로 협박, 1억 요구한 30대 여성 벌금형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한 사건에 법원이 해당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여성의 행위가 단순한 말싸움이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무기로 삼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협박죄
- #공갈죄
- #불륜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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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술 취해 반려견 학대, 구급대원 폭행...60대 유죄
60대 견주가 술에 취해 자신이 기르던 개를 패대기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견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던지는 등 명백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행위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견주의 행위가 단순한 음주 소란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보호와 공무집행 질서 유지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 #동물학대
- #동물보호법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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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조상 잘되라고?”... 남의 묘에 소금 뿌린 60대
충청북도 옥천군에서외지인으로 알려진 60대 남성 두 명이 리스 차량에 소금 포대를 싣고 와, 옥천의 야산에 위치한 묘소 11기에 대량의 소금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 조상 잘되라고 그랬다”는 진술을 했지만, 실제로 해당 묘소가 이들의 조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묘소의 묘주는 총 5명으로,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충격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미신적 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묘소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존엄과 유족의 정서가 깃든 장소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묘소는 법적으로 ‘재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으로 소금을 뿌려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소금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식생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 묘소에 뿌려질 경우 장기적으로 묘지의 생태와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염을 넘어선 훼손 행위로,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묘지관리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의 훼손은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질서 및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들은 “조상 묘를 이렇게 훼손한 건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고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엄정하게 수사 중입니다.
- #재물손괴죄
- #묘지훼손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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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전자발찌 착용 후 10분 늦게 귀가, 대법원 “위반 고의” 파기환송
최근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10분 늦게 귀가한 사건에 대해 단순 지각이 아니라 ‘위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전자발찌 제도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판결로,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몇 분 늦은 것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급심은 단순히 10분 늦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제도의 목적이 사회적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착용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핵심은 ‘사회적 신뢰’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그를 다시 범죄 위험군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작은 위반이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착용자의 생활 환경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전자발찌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률은 이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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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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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검찰, 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대한제분 등 6개사 기소
최근 검찰이 대한제분 등 6개 제분회사를 ‘6조원 규모’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담합은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는 사업자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경우,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 기업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담합은 특정 기업 한 곳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합의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적 범죄이므로 모든 참여 기업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기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가 단순한 시장 질서 위반을 넘어 국민 경제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밀가루는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기초 식품 원료로, 가격 담합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직결됩니다. 빵, 라면, 과자 등 다양한 식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져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법원은 담합 사건을 판단할 때 기업의 고의성, 담합 기간,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담합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책무입니다. 담합은 이러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담합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묻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밀가루담합
- #공정거래법
- #대한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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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부산 오토바이 뺑소니, 70대 여성 피해...30대 불구속 송치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뒤 경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도주, 즉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단순히 경상을 입은 경우에도 도주 사실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낸 것보다 도주 행위 자체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된 것은 수사기관이 도주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불구속 송치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로, 이는 곧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불구속이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사고의 위험성, 도주 행위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70대 여성 피해자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부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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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최근 법원은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채혈을 시킨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가 환자 안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 영역과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혈은 의사의 고유 업무로,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는 의료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염 관리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치위생사는 치과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채혈과 같은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책임과 윤리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의 권한 남용 문제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은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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