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사정
신호 무시한 좌회전, 택시와 충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새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승객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SUV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택시 승객일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양한 손해배상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사고의 원인이 된 SUV 운전자의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모든 차마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신호기, 표지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5조를 위반한 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SUV 운전자는 교차로 내 통행 우선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택시 승객일 경우, 택시 운전자와의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신호를 위반한 SUV 측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치료기록, 진단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택시를 이용 중이었다면, 택시 운전자의 보험사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동보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그리고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장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 보험사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장기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 및 향후 손해액까지 포함한 정밀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로,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의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 손해배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의료기관 방문, 경찰 신고, 보험사 통보, 증거 확보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사정 전문가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차로에서는 특히 신호체계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법적 책임과 손해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