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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창원시의원, 주차 시비 중 폭행...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창원시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과 시비가 붙은 끝에 폭행을 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시의원은 “쳐봐라”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 제257조(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창원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인의 지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9조(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징계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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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대법, 산업인력공단 시험 출제 오류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가 수험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공공기관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금 논의하게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잘못된 문제로 인해 합격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단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상 범위를 축소했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험 출제 오류가 공단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인력공단 역시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히 시험 문제 오류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개인의 진로와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출제 오류는 수험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출제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국가시험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 주관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험생 보호와 시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판결
-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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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점포 상인, 노점 상대 손해배상 검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반 점포 상인들과 노점상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 소비자에게 과도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자, 점포 상인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광장시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곳인데, 일부 노점의 바가지 행위가 전체 상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점포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노점의 바가지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여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 상인들이 주장하는 시장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점의 불법적 영업 행위가 점포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노점상들의 영업 행위가 적법한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의 무단점용 금지)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 이후 광장시장 내 노점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노점의 바가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의 신뢰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포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형사·민사·행정적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폰지사기
- #부활
- #연예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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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폭행·갑질 논란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피해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폭행·강요·협박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며,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형법 제260조(폭행죄),형법 제283조(협박죄), 그리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를 차단하고,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휴가 지원 등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양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건 이상올라왔으며,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엄정 조치”를 지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와 제59조(품위 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양양군 7급 공무원 사건은형사 사건이 메인 분류이며,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공직사회 내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양양군
- #공무원갑질
-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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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역할 나눠 후미 추돌…보험사기 조직 182명 송치, 총책 4명 구속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 4개,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량이나 신호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했으며, ‘ㄱㄱ(공격)’, ‘ㅅㅂ(수비)’, ‘ㄷㅋ(뒷쿵)’ 등의 은어를 사용해 역할을 나누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 비밀 대화방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병원 등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해 총 348회에 걸쳐 약 23억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50~80%는 총책에게 송금되었으며, 총책 대부분은 과거 보험사 근무 경력자로 보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유인·광고·알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수익 알바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제도적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고의교통사고
- #뒷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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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수업 중 여고생에 성적 발언한 교사...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영어 수업 중 피해 여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라는 발언을 했으며, 복도 계단에서도 “허리 굵고 골반이 넓어서 나중에 애 잘 낳겠다”는 성적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해당 학생은 이후 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음행을 매개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적절 발언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행위로 평가되며, 교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교사라는 직업적 권위가 있는 상황에서의 성적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학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육자들은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 학교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아동복지법
- #성희롱
- #교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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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초등생 20여 명 불법 촬영한 떡볶이집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수개월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성적 목적을 위한 촬영행위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한 학부모의 상담 요청을 통해 피해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뒤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되었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9월 1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분식집을 임대로 내놓았으며, 경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2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 #불법촬영
- #몰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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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만취여성 성추행하고 거리 방치, 범인은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
지난 8월 강남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임원인 고모 씨(50대)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이후 거리 한복판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길가에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되었으며,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고 결국 왼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 씨를 준강제추행죄 및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상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송치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연예기획사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중범죄로 평가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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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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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행정사인펜 속 마약...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 검거 '불법체류자 포함'
최근 충북경찰청이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합성마약과 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을 검거한 사실이 알려지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범죄 대응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인펜 등 문구류에 합성마약 '야바(YABA)'를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수법입니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야바 유통 조직과 대마 재배·판매 조직을 동시에 적발했으며, 총 59명을 구속하고 2억 1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명령) 불법체류자 및 마약사범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입국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마약 밀반입을 은폐한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조직적 유통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반입을 넘어 국내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특히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은닉·전달하는 수법은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국내 치안과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경관리, 국제협력,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체류자격 심사 강화 및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다 정교한 법적 대응과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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