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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세대원’ , 등·초본 표기 방식 바뀐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에 표기되는 가족관계 항목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으로 세분화해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세대원’, 그 외의 인물은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됩니다. 이 개정은 특히 재혼가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기존 등본에는 세대주의 친자녀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재혼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두 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가족 형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행정서류 제출 시 불편을 줄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19조는 주민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정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병기되어 동일인 증명이 보다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처럼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가족의 다양성과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 입양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민등록법개정
- #세대원표기
- #재혼가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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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뉴진스 완전체 복귀…민희진 “선택 존중, 팀 지켜져야”
2025년 11월 12일, 뉴진스가 5인 완전체로 어도어에 복귀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전속계약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멤버들은 각자의 입장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다시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팬들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법적으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계약에서 과도한 전속기간이나 부당한 수익배분 구조가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연예인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수·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분류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 계약 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예인의 계약 해지 의사와 소속사의 대응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복귀에 대해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룹의 정체성과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적 공방과 그룹 활동을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뉴진스의 복귀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연예인 개인의 선택권과 팀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복합적인 법적·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진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연예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 #뉴진스복귀
- #민희진입장
- #전속계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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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시장 돌진 트럭에 2명 사망”...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해 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시장 내에서 약 28m 후진한 뒤, 150m를 직진하며 다수의 시민과 상인을 덮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의식장애 상태로 긴급 이송되었고, 6명은 중상, 나머지 9명은 경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운전 실수를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치사상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운전자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급발진 주장에 대한 기술적 검증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이라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증, 그리고 전통시장 내 교통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부천트럭사고
- #제일시장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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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술자리 손님이 대리기사?” 시속 150㎞ 과속에 음주 적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운전 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과속을 넘어, 대리기사의 음주 상태와 운전자의 신원이 술자리 옆자리 손님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술을 함께 마시던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5일 새벽 2시경,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해 150㎞로 주행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었다가 술이 깼다고 판단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속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신뢰성과 운전자 자격 검증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7조는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처벌받습니다. 시속 150㎞는 제한속도 100㎞를 50㎞ 초과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최대 12만 원의 벌금 또는 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복적 과속이나 음주와 병행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 및 과속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호출된 경우, 플랫폼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사고
- #음주운전적발
-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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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68만 유튜버, 강남 식당서 폭행 혐의…경찰 내사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구독자 6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로, 지난 11월 8일 새벽 0시 10분경 식당 내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대방의 모자를 잡아끄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폭행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식 입건 후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되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로 형법상 폭행 관련 조항입니다. 먼저,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형법 제261조에 따라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며, 가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이 식당 내에서 발생했으며 영업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주변인과 사업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상대방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된 이미지와 기록이 남아 있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폭력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가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폭행의 경위, 반복성 등이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유튜버폭행
- #강남식당사건
- #형법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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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자녀 데리고 상간남 자취방 방문”... 법원, 위자료 인정
최근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상간남의 자취방을 방문하며 가족 전체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아내의 반복적인 늦은 귀가와 모임 참석을 이상하게 여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그 결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에게는 OO 이모를 만났다고 해”라며 거짓말을 시키는 등, 2년간 가족을 속이며 상간남과 교제해왔고, 자취방까지 자녀를 데리고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혼인 파탄을 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되며,법원은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개입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금전으로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간남의 행위가 가정의 평온을 침해하고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으며,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를 외도 현장에 동반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 모두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남의 개입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 #상간자소송
- #위자료청구
-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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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페달 실수로 중앙선 침범” 70대 택시기사 사고...아기 중태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저녁 7시경, 70대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페달을 잘못 밟아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 중이던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판단력 저하와 반응 속도 문제, 그리고 운전 중 실수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교통안전과 운전자 자격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치상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히 택시기사처럼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직업 운전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특히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핵심이 되며, 가해자 측 역시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업무상과실치상
- #택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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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5000만원 배상” 탈덕수용소, 스타쉽도 강제조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500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가수 강다니엘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반복적인 허위 콘텐츠로 인한 연예인 및 소속사의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해당 사건은 ‘탈덕수용소’ 채널이 아이브 장원영 등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모욕적 언사를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스타쉽 측은 “허위 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됐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표현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로,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콘텐츠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고,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소송
- #강제조정결정
- #스타쉽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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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손혜원, SBS 상대 손배소 1심 패소…법원 “청구 기각”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끝까지 판다’가 2019년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연속 보도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SBS는 손 전 의원이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와 함께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025년 11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SBS의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으로,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미 충분한 반론이 이뤄졌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택빈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보도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며, “보도의 공익성과 사실관계, 기자의 취재 경위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택빈 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감정이 아닌 법리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항의나 정정보도 요청을 넘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분석, 보도 경위 검토,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언론 피해 대응 전문팀을 통해 명예훼손,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언론보도소송
- #명예훼손판례
- #손혜원소송